의사담당 김성엽입니다. 부의장 보궐선거 투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선거토록 하겠으며 부의장 후보는 의장 및 부의장 사임자를 제외한 의원 전원이 됩니다. 투표용지 기표 방법은 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란에 기표해 주시고, 의원란 밖에 기표한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투표과정의 각종 쟁점사항은 의장과 감표위원이 협의 결정하고 적용법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당선이 되겠습니다.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겠으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결선투표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고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투표는 한분씩 차례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에게 투표용지와 명패를 수령하시고 기표소의 투표용지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한 후 감표위원 앞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는 앉으신 좌석에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정인식의원님, 배상용의원님, 최병호의원님, 이철우의원님, 이연주의원님, 그리고 의장님과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대 울릉군의회 부의장 보궐선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