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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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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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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6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3. 2020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 4.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9.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3. 2020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 4.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9.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4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외 1명은 병가 등 사유로 출타하시어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3. 2020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
4.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환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예결특위를 직접 찾아 격려해 주신 정성환 의장님과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위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4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각 사안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액은 2,05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23억원으로 354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7억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의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목적별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확인하고, 합리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불편 해소, 지역현안 해결 등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전액 반영한다는 원칙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수정 의결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조직소통문화개선 워크숍 개최 외 31건 11억 8,927만 5,000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 도출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가용재원은 한정된 상황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다수의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바, 사업의 수혜자가 한정적인 경우나 구체적 사업계획과 집행계획 검토가 미흡한 사업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예산 과다발생과 관련하여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조속한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통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한 피해 몫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합리적이고 공평, 타당한 예산 편성을 위해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부조정내역은 계수조정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등 5건의 출연금 모두 법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출연목적이 타당하여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4건으로 법정 의무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과 자체기금인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은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상 최대의 예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울릉군신청사 건립기금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됩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금번 안건에 포함된 7억 재산은 울릉군 공무원사택 건립과 울릉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재산 취득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울릉군 공무원사택건립사업은 공무원사택 16세대를 보급하여 무주택공무원 주거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울릉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울릉군민의 문화, 여가활동 등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2020년도 예산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9.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식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식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회기 일정 가운데에서도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공경식 간사님과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7년 제정된 울릉군 고문변호사의 수당체계를 정비하고, 자문료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률자문의 내실을 기하고, 최근 증가하는 각종 행정쟁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연가사용권장제 신설, 연가일수 및 특별휴가 확대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한 바 향후 조례 개정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령과 조례 용어의 불일치에 따른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적은 예산으로 각종 사고 피해를 입은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 수집,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반입, 배출방법, 배출일시 등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폐기물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폐기물 발생억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울릉군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및 관광모노레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 1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인도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도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병수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6회 정례회기간 중 울릉군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9일간 진행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면밀히 감사하여 6건의 시정요구 및 권고사항과 1건의 수범사례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군정현안사업과 예산 지출 및 사업관리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으로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특히 천부항, 태하항, 웅포항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이 확정되는 등 수범사례도 있었지만 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 관리감독 소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미흡, 세외수입 징수업 소홀 등 사정이 필요하거나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권고사항도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6건의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갖고 시정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박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정례회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민이 더 행복한 울릉건설의 초석이 될 2020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의 내실 있는 심사와 집행부 추진 현안사업에 대한 군정질문을 통해 2019년 마지막 회기를 알차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맡은 바 직무에 소홀함 없이 지역경제 안정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결된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낭비 없이 최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군정 현안사업 추진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19년 한 해 우리 의원 모두는 군민 여러분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주어진 소임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년 한 해에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더 나은 울릉을 만들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남은 기간에도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경환 이재만
출석의원(7명)
정성환 공경식 최경환 박인도 이상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22명)
군수 김병수 부군수 김헌린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총무과장 임장혁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재무과장 장지영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원무과장 황순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이희근 기술보급과장 홍연철 독도관리사무소장 정성봉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한광렬 전문위원 김준철 의사담당 최윤석 6급전문위원 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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