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예결특위를 직접 찾아 격려해 주신 정성환 의장님과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위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4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각 사안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액은 2,05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23억원으로 354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7억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의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목적별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확인하고, 합리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불편 해소, 지역현안 해결 등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전액 반영한다는 원칙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수정 의결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조직소통문화개선 워크숍 개최 외 31건 11억 8,927만 5,000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 도출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가용재원은 한정된 상황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다수의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바, 사업의 수혜자가 한정적인 경우나 구체적 사업계획과 집행계획 검토가 미흡한 사업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예산 과다발생과 관련하여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조속한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통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한 피해 몫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합리적이고 공평, 타당한 예산 편성을 위해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부조정내역은 계수조정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등 5건의 출연금 모두 법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출연목적이 타당하여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4건으로 법정 의무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과 자체기금인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은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상 최대의 예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울릉군신청사 건립기금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됩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금번 안건에 포함된 7억 재산은 울릉군 공무원사택 건립과 울릉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재산 취득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울릉군 공무원사택건립사업은 공무원사택 16세대를 보급하여 무주택공무원 주거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울릉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울릉군민의 문화, 여가활동 등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2020년도 예산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